1. 취지 및 목적
1) 6. 28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노212호,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운용사 장하원 대표와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특경가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등) 첫 공판이 개최되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3. 28 (수) 오전 9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피고인 3인 무죄) 선고 후 검찰의 항소로 6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2) 2019. 4. 25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은 약 2,562억(2021. 4 기준)의 피해를 입었으며, 문제가 된 글로벌채권펀드 피해자들은 만 4년 동안 소중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받아 왔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피해자들의 경우 2020. 6. 가지급금으로 원금기준 50%(투자증권40%)를 돌려받기는 했으나, 현재 펀드 자산에서 원금회수율은 20%을 넘지 않아 최종적으로 약 80%의 손실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3) 2021. 5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비율에 따라 전체 피해자 중 약 50%가 사적화해 형식을 수용하여 손실금액 중 40%~80% 범위에서 배상금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였으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결과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가 진행되어 아직도 억울함을 누르지 못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대책위와 함께 원금 100% 반환을 받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020. 3월부터 약 200여 차례 거리 투쟁을 하면서 사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금융사들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태를 무마하고 있다. 2021. 6. 16 한국투자증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판매사로서 유일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100% 보상을 하였다.
4) 이번 고등법원 재판은 지난해 남부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검찰측 항소이유에 근거하여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주) 대표 장하원과 나머지 피고인 2인이, ▲2017. 9 DLG가 기초자산인 QS(QuarterSpot)의 부실 상태와 환매 불가능성을 직 간접적으로 알면서 매입해 주었는지, ▲2018. 10. 피고인들이 QS자산에 대한 실사이후 부실에 의한 환매 불가능성을 알면서 계속 판매를 강행하였는지,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하였는지 ▲DLI 대표 브랜든 로스가 SEC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알면서 펀드를 판매하고 설정하였는지 ▲펀드의 원리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5) 문제가 된 QS 대출플랫폼의 채권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DLG를 통해 투자한 역외재간접 펀드의 기초자산이다. QS대출 플랫폼은 핀테크 방식으로 미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일수대출을 시행한 후 대출에서 회수되는 원리금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었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장하원 등 피고인들은 버젓이 우량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라서 안전하다고 해 놓고, 실제 사고가 터진후 밝혀진 것은 저신용의 불량한 소상공인들에게 고리의 일수 대출로 이자놀이를 하는 위험한 사업방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애초에 판매사와 고객들에게 알려주었다면 단 한명도 펀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고객들의 돈을 미국의 비금융권 불량채무자들에게 떠 넘겨주는 사업과 다를바 없었다. 즉, 부실한 QS 대출채권의 상태를 알면서도 액면가로 매입한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원인이었다.
6) 1심 재판의 결과는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의 판단에 비춰보아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편협한 결정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은 정상적인 운용과정 중 DLI 대표의 구속으로 인하여 벌어진 불가피한 사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펀드 운용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가면서, 피고인측의 주장만을 추단하여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필요 이상으로 피고인들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불수용 하였다. 한마디로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내린 확증편향에 의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7) 이 사건 펀드의 환매중단의 원인은 미 자산운용사 대표의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2017. 9 당시 투자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QS 부실자산을 액면가 매입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주지 않았다면 이미 2017. 9 전·후 브랜든 로스의 사기행각이 발각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공모행각이 브랜든 로스의 구속시기를 늦춰주었을 뿐이다.
8) 설령 매입 당시 몰랐더라도 2018. 10 QS자산 실사 이후 기초자산의 심각한 부실상태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펀드 설정을 중단하였다면 더 심각한 상황은 모면했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나서 계속되는 부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로 대응하다가, 로스의 구속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차피 일어날 일을 더 크게 키우고, 미국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한 사기행각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의 소소한 주장들은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진실은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9) 대책위는 재판부에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하고, 사실 판단을 해준다면 진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고 장하원 대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죄를 면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고 참작 감경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10)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이번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정의가 바로서길 기대한다. 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쟁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피고인들의 억지 주장을 밝혀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도 1심 재판에서 판매사로 책임이 전가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명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1)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후 6개월을 기다린 피해자들의 속타는 가슴을 감안해서 신속한 재판, 정확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살인은 브랜든 로스가 했지만, 시체 파묻는 것은 같이 했다.”
피고인 측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 중 한분이 사건이 터지고 난후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이다. 우리는 이 말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본다. 진실은 짧고 명쾌하나, 거짓은 길고 더럽다. 끝.
2. 개요
○ 제목: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6. 28 수요일 오전 9시5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측) 정문 앞(서초동)
○ 주최 :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3.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바랍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