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56558*
이 물건은 용인시 근린시설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의 토지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7.07.20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고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역시 2009.09.24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토지및 건물 등기부 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없는것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권을 신고한 이평종합건설에서 점유하고 있을 것 으로 추정 됩니다.
3.유치권관계 건
답변:본건 경매의 핵심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것 처럼 2010년3월16일 이평종합건설(주)로 부터
신고된 638,000,000원의 유치권 입니다.
건물 보존등기가 2009년9월24일 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보면 일부 공사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평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전혀 터무니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은행에 유치권자에 대한 정보를 탐문 하고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유치권자를 면담하고
유치권자와 협상을 통해 지불할 유치권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최종결론:이 물건은 사전에 유치권 협의 후 입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유:이 물건은 용인시 기흥구청앞 일반상업지역 인데
구갈동은 신갈과 달리 수원골프장으로 인해 상권이 협소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지 임장을 통해 현재 지하2층 지상9층의
이 건물을 전부 임대 처리 가능한지 철저한 상권 분석을 하십시오.
아울러 사전에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금액을 합의 하신후
합의된 유치권 금액을 인수 하고도
시세보다 저렴 하다면 이번 회차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현지 조사가 힘드시면
정식으로 저희 종합법률사무소 진우에
경매대행을 의뢰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일단 회사에 상기 이유를 들어 보고하겠습니다...
김판석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