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은 공무원 교사 탄압 말라”
검찰이 정치 후원금을 낸 1천7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법학교수들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기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은 교사와 공무원에게 헌정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기소하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이뤄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 취급하는 것은 민주시민권의 박탈이자 민주시민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은 정경유착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안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대규모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의 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실질적으로 정부 비판적인 공무원과 교사의 비판적인 정치활동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 3개 단체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131호)에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사회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가 맡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토론자로는 허종렬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배경내 활동가(인권교육센터 ‘들’)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기소 방침 즉각 철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판례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