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롬보엘라스토그라프(Thromboelastography)를 이용한 혈액응고 검사 : 보관 65720-584호 (1995.4.27) 및 심기일 080.3-716호 (1996.6.27)와 관련 간이식술이나 심장수술 등과 같이 대량 출혈과 응고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고검사인 PT, PTT, 혈소판수, 섬유소원 농도 및 섬유소 분해산물(FDP)의 검사만으로는 출혈뒤에 생성되는 응괴(Clot)의 형성과 응고인자의 기능변화 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지 못하여 수술중 발생할 수 있는 응고장애와 출혈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고 실제 PT와 PTT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도 지혈이 되지 않아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트롬보엘라스토그라프(Thromboelastography)를 이용한 혈액응고 검사는 섬유소(Fibrin)가 형성될 때 까지의 수치를 나타낼 뿐 아니라 혈액의 응괴 형성 및 용해될 때 까지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고 혈소판과 응고인자와의 상호작용, 혈소판의 응집능, 응괴형성, 응괴용해 등을 약 20분-30분내에 알려주어 수술중 응고장애를 조기에 적절히 진단할 수 있어 간이식수술이나 심장수술, 혈액응고장애가 동반되거나 동반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수술 또는 대량출혈이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한 수술등에서 수술중 혈액응고 시스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트롬보프라스틴 형성시험(나-159, B1590)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의료보험 급여업무에 착오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65720-446호, 199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