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수시로 문자메세지 많이 받을시죠.. 00회원거래소 골프회원권시세 상승,보합,하락 등 골프회원권도 재산권이므로 주식내지 부동산시장처럼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환금성이 비교적 높은 재산이고, 아울러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법.. 항상 돈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회 문제화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소송진행하고... 1심끝나고... 결국 아래사건 변호사도 아마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위해서 민법총칙을 뒤적이고, 무권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상대방 변호사는 표현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민법 주석서를 뒤적이면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하고, 각종 증인 등 전쟁터를 방불케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패소한 의사는 항소해서 지금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정되어 심리가 진행되거나 법원의 중재로 조정중일 수도 있죠...
몇억 날리고 변호사 찾아보아야 소용없죠.. 원고든, 피고든 둘중의 하나는 반드시 이기고, 지죠.. 물론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대방내지 본인의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상당히 힘들고 조정과정에서도 결국은 증거가 튼튼한 쪽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고, 없는 쪽은 극단적으로 10-20%라도 받으라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첫째도 예방... 이를 위해서는 남을 쉽게 믿지 말라(항상 의심하되 반드시 크로스체크 방식으로 검증하라)....거래시에는 반드시 본인이...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위임취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교부(대리권수여를 한것인지 분명히 기재), 모든 브로커에 의한 사고 조심(변호사 선임/부동산중개/골프회원권매매/중고자동차매매/중도매상 제품중개/건설도급계약....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요.. 순간의 방심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트릴수도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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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매 "거래소 직원 믿지마"
인감증명서 등 주고 의뢰하자 매각대금 챙겨 도주
"대리권 수여로 봐야"… 양도·양수계약 무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2378 골프장회원권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청구소송
-이번 판결은 골프장 회원권 거래가 일반 부동산거래와 달리 판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거래소만 믿고 이뤄지는 관행에 경각심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회원권과 관련한 금융거래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회원권 거래에 투명하고 확립된 관행이 마련될 계기
(사실관계)
의사 정모씨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경기샹그릴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팔아 리츠칼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사기 위해 A 회원권거래소에 매매업무를 맡겼다. 정씨는 거래소 직원 박모씨가 “회원권 매매에 필요하다”며 “먼저 회원증을 교부해 달라”고 하자 회원증과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박씨는 회원증과 서류를 다 받은 것을 기화로 정씨의 이름으로 B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또다른 정씨에게 이 회원권을 3억9,000만원에 팔았고 명의까지 넘겨줬다. 그러고는 돈을 갖고 해외로 도주해 버렸다.
그러자 정씨는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적법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팔고 명의까지 넘겨줬다”며 회원권 양도계약무효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정씨가 경기샹그릴라CC를 운영하는 경기관광개발(주)와 매수인 정씨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623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 양도에 필요한 회원증 등 회원권의 양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것은 정씨가 박씨에게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씨가 정씨를 대리할 의사로 정씨의 이름으로 회원권을 매도한 행위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한 대리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정씨를 대리해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B 회원권거래소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대리권 남용행위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매수인 정씨 사이의 회원권 양도효력은 매도인 정씨에게 귀속되고,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친만큼 매수인 정씨는 회원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들어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매매대금을 갖고 튀는 등 골프장 회원권 매매관련 법정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공시가 안되고 쉽게 위조가 가능해 앞으로 회원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