贈參判宋公碣銘
宋令公季仁。起孤童。窮經取大第。方顯于朝。推恩贈其考郡守公。爲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捴府副捴管。其妣安東金氏。爲貞夫人。君子曰。季仁能勤苦有立。以榮顯其父母。可不謂孝乎。a212_549d而天之報施之理。於是乎亦可徵也。公諱光涑。字道實。系出礪山。始祖諱惟翊。高麗進士贈樞密院副使。至四世諱松禮。礪良府院君謚貞烈公。自是勳爵相承。入我朝。有諱益孫。策靖難功。封礪山君。公六代祖也。曾祖諱礎。以參奉諱世智子。爲伯父副護軍諱世仁後。司憲府監察贈吏曹判書。生諱克訒。禮曹參議贈吏曹判書。生諱時喆。承政院左承旨贈議政府左參贊。配贈貞夫人東萊鄭氏。贈參判之經女也。公以崇禎癸巳閏七月生。幼聦敏善學。年十七。登上庠。旣而厄於公車。晩蔭筮光陵參奉。遷內侍敎官。以司贍主簿。陞六。自是歷試內外。禁府都事,刑曹佐郞,戶曹正郞,世子嘉禮都監郞廳,漢城庶尹,金化縣監,林川杆城郡守。其所履也。公居官謹潔。處腴地。不以絲髮自浼。臨民淸靜字惠。暇則登臨嘯咏。修然有吏隱之趣。至於剔奸蠧。抑豪猾。輒峻法繩之。間以此遭黜而不悔也。其在杆城。以故西入京。次奉安驛。忽嘔血以卒。實肅廟甲申八月二十七日也。公豊貌大耳。和順子諒。事父母孝。善居喪。處兄弟友。與明友信。而有始終。平生喜讀經傳。爲文渾浩。甞以大策魁多士。士望蔚然。少游泮宮。抗淸議䟽。斥勳戚當路者。當己巳蔑貞之際。不仕以自靖。士論亦以此多之。謂將朝暮發揚。以需當世之用。顧棲棲簿書。卒客死道路。嗚呼。何其窮也。然季仁晉塗方闢。所以榮顯公者。未知其止也。然則雖謂公不窮可也。而公之所以食爲善之報者。亦不可誣也。金夫人。領議政文翼公壽興之女。淸陰先生尙憲之曾孫。先公一年生。後公十五年戊戌七月二十日卒。夫人資性溫粹。言笑未甞見齒。爲婦爲母。皆爲可閨範。與公合葬于永平金柱山負庚之原。擧三男三女。長徵卨進士。生二男一女。琦明,瑋明,林氣浩。次徵履生貟。無子。取瑋明爲子。一女文科佐郞沈國賢。次徵啓。卽季仁也。文科府尹。生一男一女。準明,朴龍源。長女生貟朴弼禹。一男師德。四女進士辛最良,閔廷根,李有聖,具昌奎。次獻納李宇夏。一男一女。鼎聖,鄭得淳。次郡守李道善。二男。時得,時德。內外孫曾。不盡記。銘曰。
豊其有而嗇其施。命不謀也。厄厥躬而昌厥後。天所優也。恩誥煌煌。以賁泉路。我爲銘詩。而以勸孝。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8
【귀록집 > 歸鹿集卷之十四 > 墓碣銘】
송광속(宋光涑)
1653년(효종 4)∼1704년(숙종 30).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도실(道實)이다. 본관은 여산(礪山)이고, 거주지는 한양(漢陽)이다.
증조부는 사헌부감찰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송초(宋礎)이고, 조부는 예조판서 증이조판서 송극인(宋克訒)이다. 부친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증의정부좌참찬(贈議政府左參贊) 송시철(宋時喆)과 모친 파주목사(坡州牧使) 증예조참판(贈禮曹參判) 정지경(鄭之經)의 딸 동래정씨(東萊鄭氏) 사이에서 7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형 송광엄(宋光淹)‧송광렴(宋光濂)‧송광순(宋光洵)‧송광준(宋光浚)‧송광연(宋光淵)‧송광택(宋光澤)이 있다.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대여섯 살에 이미 시를 외우고 글자를 익혔다. 막내로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책을 읽어 학업이 날로 진보하였다.
1669년(현종 10) 식년시 생원 3등 3위로 합격하였다. 1671년(현종 12) 모친상을 당하고, 1673년(현종 14) 부친상을 당하여 5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근신하느라 몸이 많이 약해졌음에도 예를 다하였다. 1684년(숙종 10)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제수되고, 1686년(숙종 12) 겨울에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688년(숙종 14) 여름에 사첨시주부(司贍寺主簿)가 된 지 몇 개월 만에 금화현감(金化縣監)으로 나가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 한 지역이 편안해졌다. 1689년(숙종 15)에 겸 이천부사(兼 伊川府事)의 죄에 연좌되어 파직되었으며 이후 세도가의 재앙으로 아예 벼슬에 대한 뜻을 접었다.
1694년(숙종 20) 의금부도사로 복직하여 형조좌랑을 거쳐 호조정랑을 지냈다. 1696년(숙종 22) 가례도감낭청(嘉禮都監郞廳)에 차정되었으며, 가례가 끝난 후 임천군수(林川郡守)로 있을 때 교활한 무리들의 농간으로 관직을 빼앗기고, 1699년(숙종 25) 세자의 마마가 회복된 경사로 사면령이 내렸으나 인사담당인 이조판서와의 혐의로 복관되지 못하였다. 1701년(숙종 27)에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702년(숙종 28) 간성군수(杆城郡守)로 있다가 1704년(숙종 30) 가을 상경하는 도중에 피를 토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보안역(保安驛)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묘는 경기도 영평(永平) 금주산(金柱山) 선영에 있다.
조현명趙顯命
출생 1690(숙종 16) 사망 1752(영조 28)
본관은 풍양. 자는 치회, 호는 귀록·녹옹. 아버지는 도사 인수이며, 어머니는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인 만균의 딸이다. 집안의 당색은 서인이었고, 뒤에는 소론에 속했다. 또한 그의 외가는 전통적인 노론 가문으로서 그는 노론과도 일정한 연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박세채의 문인이었으며, 그도 박세채의 파붕당설의 영향을 받아 탕평을 지향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
1713년(숙종 39)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9년 증광문과에 급제, 검열을 지냈다. 1721년(경종 1) 연잉군(뒤의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이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격심하게 대립한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이때 그는 겸설서로서 송인명(宋寅明)과 함께 세제보호론을 주창, 소론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왕세제 보호에 힘썼다. 영조 즉위 후 용강현령·지평 등을 지냈으며 이때 탕평을 주장하는 만언소를 올렸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 때 도순무사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공을 세워 분무공신 3등이 되고 풍원군에 봉해졌다. 같은 해 부제학으로 승진했고, 이어 동지의금부사·도승지를 거쳤다. 1730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영남의 남인을 무마하고 기민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 쓰시마 섬[對馬島]의 화재로 조정에서 위문미를 보내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733년 전라도관찰사로 기용되고, 총융사·공조참판 등을 거쳐 1736년 이조판서에 올랐다. 이어 예조판서에 전임하여 이듬해 형정의 불공평함을 상소하고 다시 파직당했다. 1738년 이조판서로 복직, 그후 좌참찬·한성부판윤·공조판서·호조판서·병조판서를 지냈다. 1740년 우의정이 되고 뒤이어 좌의정이 되었다.
1742년 양역사정청을 다시 설치하게 했고, 문란한 양역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군액 및 군역부담자의 실상을 파악해 이를 1748년 〈양역실총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했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재정을 총괄하고 감필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군액을 줄이고, 진보를 없애며, 재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으나 왕과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감필에 따른 재정손실의 책임을 묻는 대사간 민백상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1751년 좌의정에 전임, 균역청당상으로서 박문수와 함께 그 구체적 절목을 결정하여 양역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했다. 그뒤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부친의 묘를 지키다가 죽었다.
그는 조문명·송인명과 함께 영조대 전반기의 완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노·소 탕평을 주도한 정치가였다. 그의 탕평론은 대체로 분등설·양비설·호대설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그는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음을 지적하고,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환수, 결포제 실시 등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한 경세가이기도 했다. 효행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저서로 〈귀록집〉이 있으며, 편서로 〈양역실총〉이 있다. 시호는 충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