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에서 정지시켜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두 가지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명목상 소득대체율이 70%였다. 70% 소득 대체율을 해가 가면서 깍이더니 2007년 참여정부에서 국미연금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깍아서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40%까지 인하하는 결정을 했다. 줄어든 국민연금대신 보완하는 의미에서 기초연금이 10%가 도입됐다.
도입된 기초연금도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깍거나 아예 주지 않는 제도로 만들었다. 결국 공적연금의 두 축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게 됐다.
국민연금도 알고 보면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급여가 200만원이고 가입연수가 20년이다. 이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이 20%다.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0%이다.
노년유니온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과 연금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정지하라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기초연금 20만원 더하기 국민연금 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세대 노인과 미래세대 노인들의 노후를 위해 정부가 즉각 소득대체율 45%를 입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