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불법체류외국인3차백신접종독려방안시행 - ’22. 4. 30.까지 3차 백신 접종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합니다.
□ 제도 시행 배경 ❍‘22. 1. 24. 기준불법체류외국인의백신1차접종률이89.9%, 2차접종률은87.5%에달하며, 이는지난해10. 12.부터시행해온「백신2차접종완료불법체류외국인에대한인센티브부여*」제도시행의영향이큰것으로분석됩니다.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유예
❍이번조치는최근오미크론확산세및외국인코로나19 확진자비율증가와불법체류외국인의3차접종률이36.1%로다소낮은점을감안하여감염병확산방지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3차백신추가접종을적극독려하기위한것입니다. □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불법체류외국인이‘22. 4. 30.까지3차백신접종을완료하고’22. 10. 31.까지자진출국시범칙금면제및입국규제유예 ②불법체류외국인이‘22. 2. 28.까지2차백신접종을완료하고‘22. 4. 30.까지자진출국시범칙금면제및입국규제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불법체류기간에따라3,000만원이하의범칙금및10년이하의입국규제)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 백신접종률 2. 홍보 문안 |
〔붙임1〕
<국내체류 외국인 접종률 추정>
(’22. 1. 24. 0시 기준, 단위 : 명, %, 출처: 질병관리청)
구 분 | 대상자 | 접종자 | 접종률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총 체류 외국인 | 1,974,512 | 1,648,895 | 1,604,503 | 685,504 | 83.5% | 81.3% | 34.7% |
합법체류외국인 | 1,583,470 | 1,297,232 | 1,262,535 | 544,143 | 81.9% | 79.7% | 34.4% |
불법체류외국인 | 391,042 | 351,663 | 341,968 | 141,361 | 89.9% | 87.5% | 36.1% |
※ 국민 백신접종률 : 1차(86.9%), 2차(85.4%), 3차(49.2%)
1) ’21년 11월 등록 외국인(18세 이상) 및 불법체류 외국인
2) 해당 통계는 임시관리번호 대상자 통계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일부 내국인 포함
불법체류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완료한 경우‘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2차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공항만을 통해당일 출국시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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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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