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세대 내 정수기 배수배관이 잘못 연결돼 아래층 세대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은 아래층 세대 입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T아파트 입주민 S씨가 위층 세대 입주민 K씨를 상대로 제기한 누수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K씨는 원고 S씨에게 1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S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인정, 피고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S씨 세대에서는 지난 2008년 6월경 작은 방 문을 경계로 해 거실과 작은 방의 각 천장 및 벽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습기로 인해 늘어지며, 물방울이 맺혀 벽을 타고 흐르는 등의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S씨는 같은 해 7월경 이같은 누수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9층에 거주하는 K씨에게 알렸고, 관리사무소는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K씨 세대에서 누수탐지를 하게 했다. 누수탐지업체 직원은 정수기 배수배관이 하수배관에 연결돼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 정수기 배수배관을 하수배관에 연결했다.
이후 S씨 세대 내 벽면에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흐르는 현상이 중단됐고, 벽지가 늘어지거나 곰팡이가 번지는 현상만이 계속되다가 지난 2008년 7월경 모두 중단됐다.
이에 8층 세대 입주민 S씨는 “위층 세대의 정수기 배수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9층 세대 입주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피고 K씨는 원고 S씨에게 1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K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원고 S씨가 전입한 날부터 누수현상이 발생한 지난 2008년 6월경까지 약 2년 동안 누수와 비슷한 현상으로 피고 K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 K씨 세대 내 정수기 배수배관이 하수배관에 연결돼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된 시점과 이 누수 현상이 진행된 시점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K씨가 세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배수배관과 하수배관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빠지게 했고, 이로 인해 정수기 물이 S씨 세대의 천장을 통해 흘러내리게 한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본지 제813호 2010년 4월 5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K씨는 이 누수로 인해 원고 S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K씨는 원고 S씨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1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입주민 K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