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5월중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금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17대 국회 개원 즉시 통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안이 2가지 이며,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법안 제목 및 내용 *
(1) 산업자원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촉진법
...
제 10조 1항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제작,판매토록 함
제 10조 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사업자에 일정비율 이상의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토록 함
제 11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 13조 자동차소유자가 노후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15조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의 감면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2) 환경노동부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법
...
제 3조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제 4조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 5조 1항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의무구매비율 등 중요 결정사항의 자문
제 5조 2항 관계기관, 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제 7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집행계획을 분석하고, 그중 기관별, 품목별 의무구매 비율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별로 이행
제 8조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상품에 비해 10% 이내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제 9조 1항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 9조 2항 환경부장관은 기관별 구매실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함
제 10조 1항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서 및 시방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반영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응하는 등 구매촉진 노력
제 10조 2항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구매 요청이 있을 시, 친환경상품을 우선하여 구매-공급하여야 함
12조 정부는 친환경상품에 대해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양성, 정보교류, 친환경상품 인증획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13조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생산-유통-판매-수출에 관한 촉진하록 지원
...
* 법률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 공공부문 구매체계의 녹색화: 환경제품 구매촉진대회 등 일관성 정책을 탈피하여,"녹색구매"에 대한 중장기 목표설정 및 법적 체계를 완비
- 친환경상품에 대한 상시 구매 네트워크 운영: 친환경상품에 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상시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환경친화적 구매(소비) 패턴 정착에 기여
- 친환경상품 보급확대로 생산소비패턴의 전화: 현재 4,000억원에 불과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7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소비패턴을 정착
-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친환경상품 보급?사용 확대로, 상품의 제조?소비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내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시장 활성화로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대외적으로도 친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제품 환경성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
출처 : CT MO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