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다41144, 1998. 2. 27.]
보험금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을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과의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3]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전문】
【원고,피상고인】
유재택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1. 선고 96나21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는, 위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제1호),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제2호),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제3호), ④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제4호), ⑤ 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제5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0조 제2항은 대인배상의 경우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호),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2호), ③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3호)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약관 제11조 제5호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약관 제11조가 피보험자의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약관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 대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여 그 차량에 자신의 처 소외 2와 자 소외 3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서영석은 위 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원고는 위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라고 할 것인바, 위 망인들은 위 서영석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서영석이 자기를 위하여 위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서영석이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망인들은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면책조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