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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공2020상,22]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과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병과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을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을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병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과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화재로 을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와 보험목적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갑 회사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에 이 부분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갑 회사가 가해자인 병과 그 보험자인 정 회사에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위 보험계약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으로서 갑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을 회사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으므로, 을 회사는 병과 정 회사에 대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병과 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을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제1항
[3] 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인슈로(이하 ‘제일인슈로’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제일인슈로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2) 피고 2가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2017. 2. 26.경 화재가 발생하여 제일인슈로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피고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정비공장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화재대물 보상한도액 3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275,262,317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이고 원고는 2017. 6. 28. 제일인슈로에 이 사건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80,281,772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제일인슈로는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제일인슈로가 피고 2로부터 102,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하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에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와 보험목적물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지급한 180,281,772원의 보험금에 이 부분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총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므로, 원고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제일인슈로에게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다. 제일인슈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판단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제일인슈로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275,262,317원 중 피고 2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 165,157,390원(275,262,317원 × 0.6,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한다. 원고가 제일인슈로에 보험금으로 180,281,77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일인슈로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남은 손해액은 94,980,545원(275,262,317원 - 180,281,772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제일인슈로의 남은 손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70,176,845원(165,157,390원 - 94,980,545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전보받지 못한 손해’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인슈로의 ‘손해액’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제일인슈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제일인슈로가 입은 손해액 자체가 아니라 피고 2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자체와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여 제일인슈로의 전체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전체 손해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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