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매주 화요일 오후 5시20분 -40분 방송
<실속 경제>… 오늘은 해양사고로 인한
법률관계와 보상 등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목포인근 지역은 여름철과
장마하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해양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해양사고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꼭 피해야할 적이기도 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해양사고 3,612건 가운데 7∼9월에 일어난 사고가 1,02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5년간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질문2
이렇게 여름철에 선박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름철에 선박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국지성 호우와 짙은 안개 등 선박의 시계를 제한하는 기상악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의 습한 날씨로 전기합선이나 누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박 화재나 감전사고 빈도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선박이나 장기 정박하는 선박은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정기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3
선박사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사고도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에 접어들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는 분들의 안전수칙과 안전의식은 우리들의 생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과 금호방조제의 경우 무동력선을 바다 위에 띄워서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낚시객 스스로의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관할 당국의 사고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질문4
육상에서의 교통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바다는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육상에는 도로가 있듯이 해상에는 해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상과 마찬가지로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이 있는 것인데 이를 어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과 충돌사건이며 충돌사고의 경우 96.9%가 경계소홀 등 운항과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의 기관 고장이야 사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선박의 충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중에 음주운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5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정지에, 사고가 나면 취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양사고는 어떻습니까?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만큼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양경찰서에서는 음주운항이나 과적선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전항해를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6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지역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사고처리가 진행되는데
해양사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해양사고의 경우 육상에서와는 달리 조사관이 관련기관으로 부터 해양사고발생 통보를 받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로 접수하게 되고, 이를 해양사고 통보기관인 경찰서, 시장, 군수, 해양수산관서, 국외인 경우 영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먼저 조사관은 사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해양사고 관련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사건이 경이하거나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요처리하게 됩니다.)
질문7
육상에서의 사고도 서로 잘잘못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고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양사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양사고의 경우 심판변론인제도가 있습니다. 심판변론인제도란 자기 이익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심판변론인이란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변론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와 같은 심판관계인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해양사고원인의 명확성과 심판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풍부한 운항경험이 있거나 해운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판관(재결기관 : 판사역할)과 조사관(심판청구기관 : 검사역할)을 직제로 두고 심판변론인(변론기관 : 변호사역할)제도를 구성하여 준사법적 소송 절차에 의한 공개심판으로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8
해양오염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2007.12.7.07:15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 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 중이던 크레인선이 홍콩 선적의 14만 6천t급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호와 충돌 원유 12,547㎘가 유출 되었던 사고 말입니다. 이날 해상 크레인은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치고 예인선 2척에 이끌려 거제로 돌아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유조선을 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 충돌로 이날 유출된 오일은 최악의 해양 오염사고로 기록됐던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보다 2배가 많은 양입니다.)
질문9
이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을 좀 살펴보죠.
(손해배상은 크게 물적, 인적, 경제적, 환경적 손해와 방제비용 및 위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손해는 해양오염이나 공공기관의 규제로 조업을 못하고 어장과 양식장이 망가졌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체어장이 있으면 배상받기가 어렵지만 그로 인해 늘어난 출어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근 양식장 때문에 깨끗한 자신의 양식장에서 채취한 수산물 값이 떨어져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무면허가 대부분인 맨손어업은 국제기금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생계보조형이거나 절차상 하자 및 위법성이 낮은 피해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어로소득 통계자료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질문9-1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품판매점, 관광버스 및 보트 등은 직접 사고 영향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배상이 가능하고 해안 주민이 이용하는 의류, 문구, 장난감 가게 등은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땅값 하락은 해안 근처에 있어도 배상받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환경 피해는 자연 회복과정을 가속화하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국한되고 위자료는 거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방제비용은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 청구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 수집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질문10
어민들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상식적인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민들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름유출로 오염된 해역과 어장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두고 오염수산물은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와 장소를 쓴 뒤 냉동 보관해야 하는 등 증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나 수산물은 보험사나 기금 조사자를 불러 현장 확인 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보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도 정리해 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