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증축과 대수선(외장공사)이 복합된 경우의 연면적은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수선 허가시 수수료 산출에 사용된 외장공사 계산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