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 명칭
본 모임은 “재경 상주북부 18회 수도권 모임(동창회)” 이라 칭한다.
제2장 :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장 : 회원자격
하나 : 상주북부 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 한다.
둘 : 수도권(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동기를 주 축으로 한다.
셋 : 다른 지역 거주자의 가입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넷 : 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 임원
하나 : 임원의 구성
1)임원은 회장 1명, 총무1명으로 한다
2)회장은 고향 상주의 동리별로 연락책을 1명씩 임명한다.
둘 : 임원 선임 방법
1)회장 : 참석인원의 다수결 의거 선출 한다.
2)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3)운영 위원 임기 : 2년(연임 가능)으로 한다.
제5장 : 정기 및 특별 모임
하나 : 정기모임은 분기별(1년에 4번)로 한다.
1) : 정기모임의 일정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 목요일로 한다.
2) : 모임의 장소와 시간은 회장이 정한다.
둘 : 임시 모임은 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 회비
회비는 연회비, 참석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하나 : 연회비
1) :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
2) : 연회비의 납입은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납입 할 수 있다.
둘 : 참석회비
1) : 참석회비는 모임진행에 필요비용(회식비, 유흥비)을 참석자가 부담한다.
셋 : 특별회비
1) : 특별회비는 회원의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 특별회비의 사용은 찬조나 기부자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 회비의 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 항목에만 지출한다.
하나 : 제8장 회원의 경조사
둘 : 총동문회 행사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 한다.
셋 : 참석회원 삼분의 이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제8장 : 회원의 경조사
하나 : 회원의 경조사시 물품이나 재화를 지급한다.
1) : 지급물품의 내역 - 3단 조화나 이에 준하는 재화
2) : 지급 대상 경조사 - 회원의 부모 사망(배우자 부모는 제외)
회원의 배우자 사망
재학 시 은사 사망
회원 본인 사망
제9장 : 운영기준
하나 :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자격이 발생된다.
둘 :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치 않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셋 : 회원 자격의 부활은 연체된 연회비를 완납해야 부활된다.
2004년 2월 7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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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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