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 기존 공장 임대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44,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2000.6.5. 설립된 제조업체로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함.
- 2007.8월∼2012.10월까지 경기 ○○ ○○ 250-X에서 사업을 영위 중 2012.10월 공장 및 사무실을 경기 ○○ ○○ ○○ 353-XX로 이전하였음.
- 공장 이전 시 종전 공장시설은 새로운 공장으로 모두 이전(공장등록일: 2012.10.18, 사업장이전 등록일: 2012.10.22)
- 경기 시흥 소재 구 공장은 매각이 어려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대하게 되었음(임차인은 사무실 및 제조장으로 사용, 임대사업 개시일 : 2013.2.2).
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음.
〈질의요지〉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제조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질의1)
o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동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동안 감면적용 가능여부(질의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받는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1팀-1047, 2006.7.26. ; 소득-629, 2012.8.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1팀-1047, 2006.7.2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소득-629, 2012.8.20.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