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발코니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시설물의 철거·파손 등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1097, 200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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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o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제3항의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첫댓글 좋은게시물이네요 스크랩해갈께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