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구
(공급유형 |
블럭 |
신청형 |
배정
호수 |
주 요 내 용 |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
계 |
11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2.5.30.(수) 예정
※ 분양가,분양일정 및 대금납부조건은 모집공고시 확인
○ 공급지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 http://www.LH.or.kr ☎콜센터 031-546-0629 |
A16 |
75.74㎡A |
1 |
84.89㎡A |
1 |
A23 |
74.78㎡A |
1 |
84.98㎡A |
1 |
A24 |
59.73㎡A |
1 |
59.89㎡B |
1 |
59.92㎡C |
1 |
84.98㎡A |
1 |
A27 |
74.47㎡A |
1 |
84.80㎡A |
1 |
84.97㎡E |
1 |
○ 신청대상 : ‘12. 4. 24.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2. 4. 30(월) ~ 5. 11(금) 18:00(2주간)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