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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와 익명 간의 대화의 사본입니다.
나의 말:
포괄일죄 중 공소시효 완성범행까지 처벌한 대법원 판례 검색
ChatGPT의 말: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최종 행위가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그 이전의 행위들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였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에서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가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그 이전의 행위들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였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도17418 2012. 9. 13.]
【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4. 선고 2008노3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유화업체의 대표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그 임직원들이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경우 2004. 9. 30.경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2005. 4.경까지, 각 피고인들의 영업팀장 등이 다른 유화업체들의 영업팀장들과 모임을 갖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위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1994. 4. 28.경부터 2004. 9. 30.경( 피고인 1 주식회사) 또는 2005. 4.경(나머지 피고인들)까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별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합의의 내용, 즉 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각 개별합의의 참가자나 개별합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회사들이 매월 같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인지, 각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별로 매월 모임을 가졌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때부터 진행되고,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후의 개별합의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2007. 9. 28.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경우, 1994. 4. 28.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한 포괄일죄의 범행이 2004. 9. 28. 이후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최후의 개별합의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인은 2004. 9.경 이 사건 영업팀장 모임에 불참한다고 통보하였고, 공소외인이 영업팀장 모임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시점도 2004. 9. 초경이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어차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실체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7. 10. 31.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이미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가 종결되었다’거나, ‘1994. 4. 28.경 기본합의와 2005. 4.경 합의 사이에 단절된 시점이 있어 적어도 그 이전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개별합의의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범행의 시기(1994. 4. 28.)와 종기(2004. 9. 30. 또는 2005. 4.경)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대표이사들의 결의를 거쳐 그 임직원들을 통하여 1994. 4. 28.자로 기본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매월 다른 회사들의 영업팀장과의 모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플로필렌 제품에 대하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한 내수영업담당임원 또는 영업팀장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은 그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피고인 1 주식회사의 경우 2004. 9. 30.경,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2005. 4.경 종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로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0도12583 2021. 3. 11.]
【판시사항】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의 의미
[5] 수 개의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6]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5]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6]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직권남용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