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립이 되었다면 반드시 방문하여 그 내용과 도면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능여부를 확인 한다.
미수립되었다면 시가화조정구역이되여 조례에 의해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 된다.
시.군에 따라 단독주택정도는 허용하는 곳이 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採種林),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