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국제조성기금목적으로 발주한 옥외광고판 설치 문제가 재차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광고판이 불법.특혜 광고물이라며 이를 주관한 행정안정부와 서울시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특히 광고판 불법.특혜 시비의 단초는 설치 기준인 도로와 이격거리, 광고판 높이, 광고판간 거리 등을 완화시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에 입찰해 선정된 민간 회사가 당초 이격거리 완화가 없었는데 사업수행중에 설치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특혜 의혹마저 터져나왔다. 이미 인천공항주변 홍보탑 설치를 두고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인 바 있어 올림픽대로 광고탑 설치사업에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올림픽대로 좌우측 30M 이상 높이 대형옥외광고판이 올라서고 있다.
행정안정부가 지난 2009년초부터 ‘국제기금조성’ 목적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총 369기의 광고물을 설치해 여수 엑스포, 대구육상대회, 인천아시안 게임 등 국제 행사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연간 300억 원, 3년간 1000억 원대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총 6구역중 2권역에 포함되는 올림픽대로, 인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간) 등에는 총 39기 대형광고판이 설치될 계획이다. 이 중 18기가 올림픽대로에 집중돼 있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위탁,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진행, 오는 2012년 12월까지 진행하며 필요하면 20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작성한 ‘서울 올림픽대로 불법 옥외광고판 진상조사보고 자료집’에 따르면 사업 자체가 불법적이고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옥외광고물법 [제37조 3의 2항관련 부분] ‘행안부 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하 중략)…안전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 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도로와 이격거리 30M 이상, 광고물의 높이 25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0M 대형광고판 도로 10M내 설치… 어떻게?
하지만 현재 설치됐거나 될 예정인 대형광고판은 대부분 30M 이상 높이에 도로 이격거리는 10M 이내, 심지어는 0~3M 이내의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에서는 “2009년 8월19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완화가 이뤄진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고정책위원회에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37조2항에 설치 특례를 만들어 도로.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 했다. 즉 현행의 도로 이격거리 30M 이상, 광고물 이격거리 500M 이상, 광고물 높이(도로기준) 25M 이하를 각각 10M 이상, 300M 이상, 30~35M 이하로 특례를 두었다.
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08년 11월 25일 행안부에 요청한 사안으로 전체 지주이용간판 242개소 중 156개소를 특례적용 사업대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나들목, 분기점에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10M 이상, 광고물의 높이 30M 이하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인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 등 39개소에는 위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제회에선 “원활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A급 지역이 전체 60%이상으로 충촉돼야 한다”며 “설치특례 미반영시 광고효과 우수지역이 93개소로 규모가 작아져 사업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올림픽대로 주변을 집중 특례 적용 사업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와 관련,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것은 도심지역 및 한강홍수통제선 등의 지역으로 광고물 설치 장소 부재를 들었다. 또 광고물 높이 제한 완화 사유로는 방음벽, 수목 등으로 인한 노출차폐지역 다수를 꼽았고 광고물간 이격거리 완화 지역으로 마곡정수장, 한남대교 남단 지역, 고덕천 지역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대로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옥외광고판 사업은 행안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사업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수행한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해 설치됐다”고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시민 안전’무시 사전 동의해줘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해당 자치구는…(이하 중략)…옥외광고센터의 심의를 통과한 대상 광고물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설치승인여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자에게 승인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즉, 올림픽대로 관할구청이 지방재정공제회의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해 모두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의 협의 공문을 받고 그것을 반영해 공제회에 사전협의(동의) 회신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옥외광고물이 실정법 위반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안부 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설치 동의를 한 것으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실정법 위반을 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련 문서 자체를 일체 주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진상조사에 고충을 겪었음을 토로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첫 번째로 법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기준 완화해 올림픽대로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가능케 해주고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로 낙찰될 당시 이격거리 완화가 없었는데, 낙찰 이후 사업수행중에 설치기준 제한완화를 해준 것에 대해 서울시당에선 “사업진행관련 중대한 조건변화이므로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된 사업 조건에 따라 새로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특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선 “오히려 특혜를 준 게 아니라 TK출신이 있는 민간업체가 로비를 통해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권 핵심 실세가 개입했을 공산이 높다”고 의혹어린 시각을 내비쳤다. 이미 김 의원은 6구역인 인천공항 주변 홍보탑 설치 관련해 박영준 국무차장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중 검토의견서에서도 “88올림픽대로 상의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당초 입찰보다 완화했다”며 “특히 여의도 IC-노량진수산시장부근은 2~3M로 더욱 완화돼 2, 5권역에 입찰해 낙찰받은 사업자에게 큰 특혜를 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례 대상 규정사항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위법성이 크다”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무시하거나 초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서울시당 최규식 의원은 “올림픽대로 옥외광고물의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경관조망권과 운전자 안전이라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감사원은 조속히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을 즉각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명단
(이하 12명)
목영만 행정안정부 차관보
남진웅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허경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채관
박기풍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홍군선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기획관
이창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성훈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손장열 한양대 건축공확부 교수
최경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교수
김병량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