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1666.pdf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함)은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근로자들이다.
▶ 피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등이 불법 농성 및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내지 직위해제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아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 단서에 근거하여 정직 내지 직위해제기간(이하 ‘이 사건 징계기간’)을 결근 처리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22조 (연월차휴가)
- ② 1년간 개근한 직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 ⑥ 월차휴가 계산기간은 입사일 기준 만 1개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으로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은 제6항의 계산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되, 다만, 계산기간 중 유계·무계결근, 직위해제,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또는 정직 등이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 하며, 계산기간 중 위의 사유로 총 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9할 이상 출근으로 하여 계산한다.
원고 등의 청구원인
▶ 징계기간은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볼 수 없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취업규칙은 그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 피고는 무효인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총 4,300만 원의 연차수당을 체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원심의 판단
▶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징계에 따라 원고 등을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대법원에 상고함
상고이유의 요지
▶ 제1점 :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 제2점 : 원고 등에 대한 징계가 적법·유효한 것인지와 피고의 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