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46)의 이혼 조정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임우재 부사장은 아직까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부진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로 조정기일을 정했다.
이 사장 측은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이 사장을 대신해 법원에 출석키로 하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임우재 부사장은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부사장은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46)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정해진 조정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 조정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는 달리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부진 사장은 물론 임우재 부사장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우재 부사장이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조정기일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임우재 부사장이 소송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 문가들은 협의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로 편리한 절차를 든다. 협의이혼은 법원을 통해 이혼조건들을 결정하지만 조정은 이미 협의가 끝났으므로 법원에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혼 숙려 기간이 없고, 친권자 지정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도 이혼과 관련해 이미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임우재 부사장이 아직까지 소송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번 소송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도 다른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맞을 경우 두 사람에 이혼에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은 1999년 8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며 결혼했으나 얼마 전부터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부진 사장은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남편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아들 임모군의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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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워낙 무식해서 법을 모르니, 기사도 사실과 다르게 쓰는군요..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법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무식하는 뜻이고, 정책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만든것입니다.(학교에서 법을 안가르칩니다)
국민이 무식할 수록 그만큼 통치는 쉬워지니까요.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혼에 협의가 됬는데, 그러면 그냥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니,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됬다는 것은 판결로서 강제로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쪽(이부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사재판은 판사가 당사자들을 불러 먼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쉽게 타협이 되면 그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사앞에서 서로 합의를 한것이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이때 합의가 않되면, 비로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 이혼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때 위자료라든지, 양육권 등이 결정됩니다.
만약, 판사의 결정이 마음에 안들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임우재가 판사가 조정하자는데도 불응하는 것이니, 결국 판사의 판결로서 결정이 납니다.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않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