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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소방공무원 순직,소방인 스스로 의미 희석시킨다” | ||||
게시자 | 이승희 | 게시일 | 2006-11-09 14:05 | 조회수 | 27 |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249&listType=1&menuId=64925&from=19000101&to=29991231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인 스스로 의미 희석시킨다”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인 스스로 의미 희석시킨다” 2006/03/30 23:07 추천 0 스크랩 0 “생명의 소중함은 같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1명을 구했든, 10명을 구했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화마와 싸우다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의 정신은 고귀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워야 합니다.” 이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 김종태 사무처장의 말이다. ▲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 김종태 사무처장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태 사무처장은 지난 98년에 평소 소방 관련 사항들을 주로 담소했던 ‘119사랑 동호회’ 지인들과 함께 시작하여 2003년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 를 발족, 현재까지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추모회를 이끌고 있는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수해구조현장에서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 유족들의 입장과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다. “98년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제 가족이 너무 쉽게 잊혀지며, 그 희생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며 순직 소방관의 정규적인 추모 행사는 커녕 순직 소방관들을 기리는 분위기조차도 조성돼 있지 않을 것을 보고 순직 소방관 추모회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순직소방관 추모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의 영결식에 직접 찾아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추도묵념을 유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순직소방관이 활동하던 소방서에 순직일 기념 조화 보내기 운동, 과거 순직한 소방관 자료 발굴, 추모관 홈페이지 운영 등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사무처장은 추모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소방 분야 내부에서의 사고사 및 순직에 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소방인들 스스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사에 대해 사건을 축소하고 순직자만의 잘못으로 몰아 그 희생의 의미에 대해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신 생명을 바친 순직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고귀하게 승화시켜야 마땅합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비단 소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들도 추모 사업이나 행사에 투자하는 것을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빨리 잊자는 정서도 강하고, 순직하신 분들이나, 그들의 유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이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 표명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위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김사무처장은 “우선 추모위원회 조직을 결속시키며 이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정부의 지원은 실정법 아래서 사회 공감대를 얻어가는 작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및 사회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김종태 사무처장은 순직 소방관들의 추모 및 유가족 처우 개선을 위해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대책마련을 강구하거나 소방당국의 지원, 현충원 안장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소방의 입지 및 행정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 보훈법에 의거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돼 소방당국에서의 지원이 아닌 타부처에서 지원 받는 실태입니다. 순직 소방관 관련 소방 독자적인 조력 기구를 만들어 순직 소방관들의 공로를 직접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는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으로 훈련 중 순직도 현충원 안장을 인정받게 됐지만, 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관 안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며 경찰이나 군인은 해당 묘역에 안장하고 있지만 소방은 일반 묘욕에 안장돼, 소방관 묘욕을 따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소방관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지난 2일 국회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 김종태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화재 현장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던 분들만 억울하게 됐습니다. 실제 유족연금이 자녀, 부인,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 지급돼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재가할 경우 순직소방관의 부모는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가족 체계가 검토, 반영된 정부의 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http://blog.chosun.com/blog.screen?blogId=249&listType=1&menuId=64925&from=19000101&to=2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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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追慕, 사회와 국민위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함께 기억 합니다. www.119hero.or.kr / http://cafe.daum.net/119h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