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연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ㅇ 2017. 1. 18.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017. 11. 28. 통과되면서,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음(시행일 2018. 5. 29.).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ㅇ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근로자가 최초 1년 미만의 근로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되어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26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삭제). 3. 검토사항 ㅇ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의 삭제 개정 이유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연차수당 등 금전으로 휴가권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 특히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이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근로자의 임금보전등의 목적으로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휴가 대신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근로기준법상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4.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대응방안 ㅇ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 5. 29 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2017. 5.30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도 개근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 따라 1년차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이 문제될 수 있음
가) 원칙(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ㅇ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직원등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순번제 휴가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예외(휴가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ㅇ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여건상 연차휴가 사용을 유도하기 어려워 연차수당(휴가매수-월/년)을 지급하는 공동주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1년 미만자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보통 공동주택에서 1년이 도래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휴가대신 한꺼번에 선지급(각서 징구)하거나 매월 나누어 연차수당으로 선지급(각서 징구)해온 공동주택은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 아 래 --
① 1년 도래시 15개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지급한 경우 → 개정 규정에 의해 1년차 미만에도 연차휴가(총11개)가 발생하므로 1년차 도래시 11개의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2차년 도래시 15개의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함(선불지급에서 후불 지급형태로 개선)
② 1년 도래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매달 나누어 지급한 경우 → 개정 규정에 의해 1년차 미만에도 연차휴가(총11개)가 발생하므로 1년차 때는 전월 개근에 의해 발생되는 1개의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1년이 도래한 후부터는 15개의 연차를 기존과 같이 매월 나누어 연차수당으로 정산함(2년 이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지급)
ㅇ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수당(총11개) 지급시 각 주체별 현장 대응방안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의 대응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동주택 예산서의 변경 필요> ㅇ 개정법에 따라 2년차 만료시까지 총 26개(1년차 11개, 2년차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휴가대신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기존 예상금액보다 늘어난 연차수당 지급분만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법에 의해 늘어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존 예산을 초과하게 되므로 회기 말(일반적으로 12월)에 해당되는 월에 늘어난 연차수당 지급분만큼 추가된 예산을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된 예산분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2)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자간의 대응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기존계약의 내용에 의해 1년차 연차수당 지급> ㅇ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책정되지 않았던 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아래의 「경비용역도급계약서」※의 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경비업자가 관련 증빙(법령내용, 1년 미만자의 근로현황 등)을 첨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비용역총액도급계약서」의 예 - 제 조(용역 경비료의 청구 및 지급) ”을“은 경비용역료를 매월 20일까지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는 한 당월 말일까지 경비용역료를 현금으로 ”을“의 법인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용역기간 중 연차적립급 및 퇴직적립금은 별도 적립하며, ”을“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조(용역경비료) ② 용역경비료는 경비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당금,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위험부담금, 기업이윤 등을 포함하며, 경비절감을 위하여 국민연금 및 연차수당은 대상자의 근무상황에 따라 매월 실비 정산하여 청구한다. ㅇ 기타 미화용역 및 위탁 관리직원등의 경우에도 용역, 위탁의 경우 용역계약서등에 상기 경비용역계약서와 같은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새로 발생한 1년차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상기와 같은 문구가 없어도 새로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님(다만,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연차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될 것임)
3)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응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는 방안> ㅇ 상기 용역계약서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자치, 위탁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에 급여항목과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임(물론 계약내용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님 → 1년차 연차는 상위법에 의한 강행규정임)
<예: 연차휴가 대신 급여외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하는 경우> 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중 매월 개근시 다음달 급여에 1일의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함”라는 내용을 명시하거나(매월 정산) “1년말 도래시 한꺼번에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함”라는 내용을 명시(년말 정산)
②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함”(매월 정산)라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2년말 도래시 한꺼번에 연차수당을 지급함”라는 내용을 명시(년말 정산)
③ ①, ②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 마다 유사한 내용을 자유롭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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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관리사 임대규 원문보기 글쓴이: 주택관리사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