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 현장의 불만과 주민자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자치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론에 의한 것으로서, 주민자치회법안 국회 제출 전 법안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와 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법안과 그 의미'라는 발제에서 "주민자치회는 전적으로 주민이 주체여야 하나 행안부는 주민은 빼고, 민주는 막고, 자치는 무시하는 표준조례를 전국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 주민자치회에는 반드시 회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명확하게 분권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관료도 정치인도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설치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법 입법 없이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주민을 제치고 관변단체가 장악·지배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라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남철 연세대 교수, 박기관 상지대 교수, 김해숙 전 서대문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용 전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태순 광주광역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 진병규 계룡시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해숙 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했고, 박태순 광주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은 "동네 공원 화장실 청소처럼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사업만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주민자치 현장의 고충을 전했습니다.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 구에서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동엔 주민자치 지원관이나 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다"라며 "정당을 떠나 서울시가 주민자치를 정치 세력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임무영 남양주시 오남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자유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는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한다.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차 보완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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