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1,6 | 2,7 | 3,8 | 4,9 | 5,0 |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가능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4,747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1차 | | 신청 가구 중 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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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1,8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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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 소득․재산기준 최종 적합 판정 및 기초선조사 완료 후 무작위 추출하여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최종 선정 |
<소득․재산조사(1차 선정된 5,000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관련 구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500가구)
- 가구원수․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구분, 인구수 및 사업효과 감안하여 할당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 연 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안내 : 선정가구는 5.16~5.18 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결과 공고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선정 지원집단(500가구), 비교집단(1,000가구 이상)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5. 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은 4.4.~4.8. 기간 중에 콜센터(접수 전용 ☎1668-1736)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콜센터를 통한 접수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