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콘틴서방정(성분:oxycodone HCl)은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 통증의 조절'에 허가받은 마약성 진통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수술후 통증 및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암성통증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1일 60mg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60mg 초과 80mg 까지는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나. 비암성통증 (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40mg까지 인정
* 적용일자 : 상한금액 인하고시일인 2002. 1. 1 진료분부터 적용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고시 제2010-20호)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10.5.1)
※ 개정사유 :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9-73(2009.4.24)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1-163호)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 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만성췌장염은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oxycodone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박용현외, 간담췌외과학, 초판, 2000, p667-684
· Staahl C, et al. Differential effect of opioids in patients with chronic pancreatitis: an experimental pain study. Scand J Gastroenterol. 2007 Mar;42(3):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