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관련
Q. 북한이탈주민도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나요?
A. 일반대학, 교육대학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이 아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만 35세가 지나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립의 경우 국가에서 100%부담, 사립의 경우 국가에서 50%, 학교에서 50% 부담합니다.
Q. 의료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북한이탈주민의 겨우 거주지보호기간(5년) 안에는 모두 의료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고용보험에 들어 수급권이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지보호기간 안에는 의료급여 1종이 유지가 됩니다.
Q. 대구에 갓 편입하여 수급권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의료급여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A.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보고 난 후, 수급자가 되고 난 뒤에 환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평균 3주)에 병원에 설명을 해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구의료원에 가시면 됩니다. 대구의료원은 센터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 초기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의료원으로 팩스를 발송합니다. 대구의료원은 보험이 되지 않는 검사도 50%의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을 권장합니다.
Q. 하나원에서 주거지원을 할 때 거주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주택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로 신청한 지역으로 배정됩니다.
Q. 담당 북한이탈주민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A.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임차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특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가족합류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④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 도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 도 소재 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⑥ 임대주택 소재지롸 다른 광역시, 도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⑦ 보호대상자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특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구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면 직장이 없는데, 국가지원금이 있나요?
A. 거주지편입 후 6개월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게 되면 수급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령이거나 아이가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