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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원실 | 종합민원과 | 경산시 남매로 159번지 | 053-810-5671 |
축산환경관리원http://ilem.or.kr/einfo/board01_view.htm?No=98&page=1&Sub_No=16
제1절 인·허가 등 처리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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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실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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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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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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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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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이내(신고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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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
|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불법 건축물(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에 제출
❍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하고, 불법건축물 소재 이장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시·군에서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자진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 확인
❍ 건축년도(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5년 이내인 위반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불법건축물 처분 체계도 】
적발, 계고 | → | 계 고 촉 구 | → | 고발 | → | 건축물대장기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 |
30일 |
| 30일 |
| 20일 |
|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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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 → | 납부 촉구 | → | 납부 독촉 | → | 압류 예고 | → | 압류 |
20일 |
| 20일 |
| 20일 |
| 20일 |
| 완납시까지 |
* 계고․촉구 기간은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년도가 5년 이내인 불법건축물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형사상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사후허가 검토 가능
*** 건축법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건은 고발의 실효성이 없어 형사 고발 생략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제10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과 (11호) 가축양육실
◇ 가설건축물이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이므로 기둥과 보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축사의 분뇨유출 방지턱) 시공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사무소 설계 또는 자가 설계도 가능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제출 불필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고 농장주는 7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신청
❍ 업무절차 : ①축조 신고→ ②담당자 검토→ ③신고처리→ ④통보
① 건축주(농장주) 신고 → 세움터 또는 수기작성 접수 → 담당자 접수확인
② 담당자 검토 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보완사항 발생시 건축주(농장주)에 통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검토(임야, 전, 답 인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도면내용 확인 검토
③ 협의 및 보완사항 완료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축주 및 협의부서통보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함
❍ 건축 신고(허가)․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① 사업계획서, ② 산지전용타당성조사(30만㎡이상) 결과서,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지형도(1/25천 이상), ⑤ 산지의 실측도(축적 1/1,200 ~1/6,000), ⑥ 산림조사서,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⑧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 ⑨ 농업인 증명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의 실측도,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 ③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법처리(7년이내 불법 전용-공소시효 7년) 가능하며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복구명령도 가능,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5년이내 불법건축물 사법처리-공소시효 5년)을 납부해야하며, 사육시설 증가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변경, 축산업 허가 변경 등 필요
〈 임야(산지) 복구의무 면제 신청 흐름도 〉
건축주 건축설계 | ➜ | 시․군․구청 민원실 접수 또는 세움터 민원접수 | ➜ | 건축부서 검토 | ➜ | 관련 부서 협의 요청 |
▶건축사무소 |
| ▶건축주(농장주) ▶산지전용협의 요청 ▶복구의무 면제신청 |
| ▶담당자 지정 |
| ▶산지부서 ▶배출시설관련 환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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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협의서 작성 (개별법 등 담당) | ➜ | 검토결과 회신 (건축부서) | ➜ | 협의서 취합 | ➜ | 최종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
▶산지부서 ▶배출시설관련 환경부서 |
| ▶산지부서 ▶배출시설관련 환경부서 |
| ▶건축과 |
| ▶건축과→농장주 |
축사와 축사 연결하여 복도 및 창고 등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