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부 간의 합의나 한쪽의 일방적인 결별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끝낸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는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판례에서 본 사실혼 파기의 부당성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판례는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파기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한 행위: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악의의 유기: 사실혼 배우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부당한 대우: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제3자(예: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다면, 이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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