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의 범위를 벗어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관계된다고 봅니다.
2012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 전이면 2009년 12월 10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 2009년 9월 1일에 A사를 입사하여 이듬해인 2010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고,
2) 2010년 6월 1일에 B사를 입사하여 2010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으며,
3) 2012년 9월 25일에 C사를 입사하여 2012년 12월 10일에 퇴사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2009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시키고, 2009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3월 31일, 201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2012년 9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9일까지의 기간에서 실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계산하여 그 기간의 일수가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와우 오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