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17. 5. 11.(목) 14:30 ▢ 장소 : 구미교육지원청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 순서 1. 참가 단체 소개 2. 배경 및 취지 설명 3. 규탄 발언 4. 향후 투쟁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 응답 ▢ 경과 보고 ①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청와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1차(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 2014년 5월 13일),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청와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2차(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선언, 2014년 5월 28일), 경향신문광고 대국민호소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진행 ② 전교조 교사 1만 5853명,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2014년 5월 15일) 시국선언 진행 ③ 교육부와 보수단체, 자유게시판 교사선언과 대국민호소,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조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④ 2016년, 이중 청와대 게시판 선언 참여자 6명과 전교조 중앙집행부 27명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 2017년 5월 22일 2심 공판 예정 (33명 중 12명이 청와대 게시판 선언에 참여, 1명은 재판 중 불출석) ⑤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세월호 인양시점에서도 검찰 출석과 벌금형 약식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검찰로 이관, 출석요구 등 검찰조사 단계 44명, 기소유예 44명(1명은 혐의없음), 구약식 명령(100~250) 24명, 약식(100~250)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5명, 검찰에서 직접 정식재판 청구 1명 등 130명] ⑥ 경상북도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해당 조합원에 대해 2017년 5월 11일(목)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부당하게 징계를 추진 |
2017년 5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은 무죄!
경북교육청은 무고한 교사탄압 중단하고 징계방침 철회하라!
지난해부터 17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다. 촛불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국민들의 촛불로 세월호 진실을 가로막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는 지난 3월 10일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촛불 민중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한 광화문 광장이었다. 문 당선인은 "정의가 바로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며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참사 책임자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온갖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상 조사를 훼방 놓았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퇴진’은 유가족뿐 아니라 광장의 촛불 시민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상식적 요구를 외쳤다고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정의가 바로선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게 된 것은 이미 정의가 실종된 부끄러운 일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거슬러 처벌 및 징계까지 하려는 시도는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의 징계 사유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이 양심적 교사를 억지로 옭아매고 경북교육청은 이를 빌미로 징계하는 것이다. 단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처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징계 당사자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경북과 마찬가지의 사유로 ‘범죄 사실’이 통보된 곳은 11곳 정도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구, 대전 정도밖에 없다. 보수교육감 진영인 울산교육청은 형 확정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 나머지 8개 교육청은 해당 교원의 포상 여부와 관계없이 ‘불문경고’ 선에서 마무리하였거나, 현재 아무런 징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은 무리하게 ‘세월호 선언’ 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무리수를 두면서 전교조조합원을 탄압하는 경북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방침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경북지부는 구미교육청 정문에서 징계방침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는 등 조합원 항의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좋은결과
있어서 억울한사람 없이 정의로운 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