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인상 관련 문답
3.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1.6.1. 이후양도분부터 적용
5.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원)
구분 | 1년 미만 보유시 | 2년 미만 보유시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양도차익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40% | 70% | 기본세율 | 60% |
산출세액 | 199,000,000 | 348,250,000 | 173,600,000 | 298,500,000 |
차이 |
| + 149,250,000 |
| +124,900,000 |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단위: 원)
구분 | 2주택 | 3주택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21.5.31.이전 양도 | ’21.6.1.이후 양도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50% (40%+10%) | 60% (40%+20%) | 60% (40%+20%) | 70% (40%+30%) |
산출세액 | 223,350,000 | 273,100,000 | 273,100,000 | 322,850,000 |
차이 |
| +49,750,000 |
| +49,750,000 |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