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과 토지병합의 구조조정을 통한 내 땅 가치 상승방법
1.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으로 땅을 구조조정한다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분할이 가능한 토지
①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②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건축법, 그린벨트,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각각의 분할제한들이 있는 바 각종 분할제한을 숙지하여야 박스로 된 사과를 순도 높은 개별 사과로 포장하여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못난이 땅도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
2. 팔자가 바뀌는 길목을 잡아라
“ 용도지역이 바뀌는 땅을 노려라 ”
가. 용도지역의 변경은 개인적으로는 불가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의해 변경이 되는 데, 바로 이 점, 변경이 예정되는 길목을 잡아서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이다. 정책을 확인하고, 개발 타이밍을 잡는 고도의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방법이다.
나.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있는 땅들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땅 값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화가 비대화되면서 도시 인근에 있는 농지는 도시용지로 편입되면서 순식간에 2~3배 상승하기도 한다.
“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시가화예정용지를 주목하라 ”
3. 영원한 블루칩, 지목변경
“ 전,답,과수원,임야 등의 지목이 돈이다. ”
1.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전원주택이나 공장, 창고를 짓거나, 산지를 전용하여 골프장이나 펜션, 연수원등을 지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잡종지, 창고용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다.
2.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통하여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까지 시세차익을 보기 때문에 토지투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항상 전용, 지목변경을 꿈꾼다.
3. 용도지역 변경이나 토지보상등과 같이 국가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영원한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4. 법률상 하자있는 물건을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기
■ 하자있는 물건
보이지 않는 권리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과 묘지등의 이장문제, 지분공유의 권리, 낙찰받은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과 짓다만 건물, 오래된 축사, 주렁주렁 달려있는 복잡한 권리분석 등. But, 토지의 경우는 좋은 물건들은 경매시장에 나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