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침구인, 관인 침구학원 출신 5,300명이 모태
현재 30만명 범람…무자격 양산 사회문제화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 등 법령 50년간 방치
출처 : 침술연합신문 2011/05/19
한국침술연합회(원고 최길용 부회장)는 침구사 자격시험규정 이행 촉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법원으로부터 ‘침구사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 따라 동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편집자 주
1. 의료유사업자 연혁과 현황
가) 원래 민족 고유의 민간요법으로 전승되어 오던 침구 등 의료유사업은 일제강점기 시대 들어「접골술·침술·구술·안마술 등 영업취체규칙」(1914.10 조선총독부령 제10호)으로 처음 제도화 되었고, 1951. 9. 25「국민의료법」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주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문교부당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침구양성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11개의 관인 침구학원이 설립되었고 거기서 1년간 교과과정을 마친 졸업생의 수가 5천3백여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침구행위는 간단하고 단시간의 교육과 훈련만으로 익힐 수 있는 의술이기 때문에 정규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960.11.28.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보사부령 제56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령을 만든 이후 단 한 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침구에 대한 열망은 그치지 아니하여 침구단체나 대학, 사회교육원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당초 5천3백여명(관인학원 출신)이던 재야침구인은 30만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침구강좌는 한국침술연합회를 비롯한 각 관련 학회 등에서 전국적으로 보수교육강좌를 개설하여 민간자격 전통침술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포천중문의대와 경기대학교에서 ‘침구’를 포함한 대체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였고, 전주대학교에서 는 대체의학대학을 설립하였으며, 호서대학교, 송원대학교에서는 침구자연요법학과를 설립하였고, 기타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양대학교, 공주대학교, 대전대학교, 김천대학교, 포항선린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마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수많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침구 및 수지침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뜸 및 수지침 활동 상황
가) 뜸사랑 운영 실태 - 뜸 시술은 오랜 세월동안 민간에서 행하여 온 민간요법으로서 그 안정성과 효능이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어 많은 국민이 뜸 시술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무자격 뜸 시술이 날로 증가 하고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사회동향연구소가 뜸 시술 자율화 법안(국회 김춘진의원 발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성인 남녀 19세 이상)한 결과 응답자 중 62.9%가 찬성을 하였고, 반대는 15.8%에 불과하였다는 것임. - 뜸 사랑은 이 같은 국민의 호응에 따라 2004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총 34개소의 뜸사랑 봉사실을 설치하고, 65세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봉사 시술을 펼쳐오고 있음.
나) 고려수지침 운영실태 - 자연의술로서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이 창안하여 이론을 체계화시킨 독창적인 침법으로서 그 효용성이 인식되면서 대중영역에서 수지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그 회원수 만도 1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고려수지침학회는 “대가성 없는 수지침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받은 이후 전국적으로 무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시도지역에 수지침 강좌실을 개설하여 수지침사 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미국, 캐나다, 남미 등 세계 25개 국가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학회는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공약(의료유사업자 구 제법령 제정)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1백만 서명운동을 벌여 58만 명의 서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현재 의료정책관실에 보관중임.(관련기사 자료 별첨3)
3. 침술에 대한 국내외적인 상황
가) 침구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시간의 수련으로도 쉽게 시술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치료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노인들의 근골격계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국가의 의료비 부담절감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더없이 좋은 의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침구의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침구술은 2~3년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의면허와 독립적으로 「침구사」라는 자격증이 허용되고 있고 1년에 약 800여명이 침구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미국전역에 걸쳐 최소 약 12,000명 이상의 침구사 면허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로 침술사, 구술사, 정복술사, 안마술사 등이 매년 1,500여 명씩 배출되어 이들 자격자들의 수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한의(漢醫)인 중의사와 별도로 2년(~5년)제 전문 교육을 통한 침구 인력을 배출해 보건증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세계 각국은 동양의 침술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고 있고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 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의료형태의 60~70%만이 현대의학을 따르고 나머지는 침구를 주축으로 한 대체의학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 합니다. 이에 2008.11.8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WHO주최 전통의학대회에서는 “전통의학, 대체의료에 대한 지식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널리 존중, 보존, 확산, 전달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전통의학 대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조건, 인증허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일반의학과 대체의학 제공자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전문가, 의대생,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적절한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베이징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침구에 대한 국내 관심도는 ① 1990년대부터 침구의 효용성이 인식되면서 대중영역에서 침구를 배우려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곳에서 침구강좌가 개설되고 또한 보완대체의학(CAM)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침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② 90년대 이후의 침구는 더 이상 과학성 논란이나 의료평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적인 삶과 자연의술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③ 또한 침구의 문제는 이제 국내의 제 집단 간의 세력관계를 넘는 문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라) 국책사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사업자지원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연구조사” 결과 침구교육의 체계화가 시급을 요한다는 보고서(2008.4.10)가 있었고 이어 “유사의료 행위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2009.2.3)에서는 정부의 침구사 양성을 위한 침구제도의 긴요성과 침구교육의 체계적 기틀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부차원의 침구사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자료책자 별첨5)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침구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제정된 침구사 자격시험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을 사문화시 하여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이며 이는 곧 시대적 역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사료됩니다. 재판관님의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앙청하는 바입니다.
2011. 5. 원고 최 길 용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 귀중
첫댓글 내용은 사실이고 진실이나,
내용을 심리하지도 못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민원인과 소송인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중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기각되어
다시 절차를 거치기위해 보건가족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엉뚱한 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침술연합회 최길용부회장과 관인학원출신 김갑기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제소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