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1일 0.03%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조하겠읍니다.
성실히 답변해줘서 감사...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