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청양주민 김기태 씨 가족 지키기” 주민운동에 나서며,
청양군수는 주민 김씨 가족에 가한
보복․겁박행정을 사과하고, 정상적인 협의에 나서라!
청양군이 지난해 연말부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에 의해 그야말로 난데없고 뜬금없이 추진에 나섰던 소위 ‘제1회칠갑산봄꽃축제’(2008.4.25-4.30)의 후유증은 아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꽃축제 행사장과 급조한 행사용 하상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주민 김기태 씨의 가족(3대 10인)의 보금자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철거를 목적으로 가하기 시작한 청양군의 무자비한 행태가 무엇보다 대표적이랄 수 있다.
제 주민을 6개의 혐의로 고발한 청양군(수)
지난 해 12월 청양군 아무개 담당이 찾아와 수용의사와 함께 금년 3월경 감정평가계획을 밝히더니, 갑작스레 1월 27일 감정계획을 통보하고 하루 뒤 감정을 강행하였다. 그런데 미처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재난관리과 직원 2인이 나타나 식품위생법, 하천법, 공유지무단점유, 건축법, 특조법 등을 위반하였음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2월 말 경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다기에 ‘검토를 위해 복사본이라도 한 부 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김 씨의 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하면 주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더니 어느 때는 무려 청양군 5개 부서 18명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등 수시로 김 씨의 거처에 나타나 평가결과를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그런 중에 모 군의원과 과장 등 여러 사람도 회유와 종용대열에 등장하였다.
심지어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 결과마저 부정하고 들었다. 게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집 앞에 청양군의 책임자인 ‘청양군수’의 부당함을 표현한 펼침막을 내걸었다하여 이번에는 군수로부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혐의로도 고발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군청의 압박과 무려 6개의 위법 혐의까지 씌워져 노모를 비롯한 김 씨 일가족은 끝없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에 빠져 심대한 물적, 정신적 폐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양군의 몰상식과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이처럼 청양군은 ‘군청 말을 안 듣는다’는 시대착오와 관료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털어서 먼지 안 나랴’는 식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김 씨의 압박에 나서는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작태들을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청양군은 마치 김 씨가 보상을 과도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 씨는 청양군의 수용계획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다는 대승적인 판단으로 단지 시간적 여유와 합리적 대안을 기대하고 요구하였음에도 꽃축제라는 다급한 일정에 맞추느라 청양군은 이를 묵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호하고 섬겨야 할 ‘제 주민’을 ‘법대로’식 고발을 무기삼음으로서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여기서 청양군은 과연 업무적으로 식품위생법, 하천법, 공유지무단점유, 건축법, 특조법 등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김 씨의 위법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름지기 정상적인 사회에서 법 집행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형평성’에 달려있다고 볼 때, 과연 청양군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를 묻겠다. 김 씨 적용 기준으로 청양군 일원을 조사하여 동일한 집행에 나설 수 있을 때라야만 끝내 정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양군의 김 씨에 대한 처사는 ‘보복과 협박 행정’임은 자명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군수 및 간부소유의 건축물에는 불법한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시장 장옥과 시내 대다수의 건축물 옥상만이라도 살펴보라. 농가주택에 달린 부속건축물의 대부분이 실정법 기준에 저촉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라.
청양군(수)는 김씨 가족에 사과하고 합리적 대안에 나서라
김시환 청양군수는 본 사태의 전말을 김 씨 가족의 입장에서 한 번쯤 사고해보길 권면한다. 단지 ‘꽃축제’를 빌미로 그토록 순박하고 나약한 일가족에게 공조직을 내세워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무려 6개 혐의를 걸어 고발에 나서는 것이 주민 손으로 뽑힌 ‘군수와 그가 수장인 자치단체’가 할 짓인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군수’가 결코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잖은가! 그깟 얼치기 꽃 축제보다 자기 주민의 보호가 우선돼야할 가치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군수는 자기 우호세력에게 편법과 부당한 방식으로 일체의 특혜도 베풀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기에 ‘주민 김기태’씨 일가족을 이토록 ‘법대로’를 내세워 겁박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당당한가를 겸허히 돌아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만취상태의 운전사고를 낸 직원을 봐달라며 전화라도 한 적은 없는지 묻고자한다.
그리고 나서 성찰의 지점에서 가슴을 열고 ‘김’씨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러저러한 의견을 받들어 합당한 대안을 찾는데 앞장설 것을 간곡하게 청한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도 엄히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언제까지 눈치나 살피며, 묵묵부답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물음을 청양군 공직사회에 진지하게 화두로 던진다.
이제 우리는 기본권과 주민권익 지키기 차원에서 본 사태의 정당한 해법, 즉 ‘청양주민 김기태 씨 가족 지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것이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와 지지를 통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의 선량한 이웃인 김 씨네 가족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참조☞ 관련 운동본부 카페(http://cafe.daum.net/7cap) (끝)
200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