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1호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 4일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첫 제명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경우다. 발단은 제1야당 당수였던 김 의원의 뉴욕타임스 인터뷰였다. 그는 이란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 팔레비왕정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사태를 언급, "이는 (팔레비왕정을 지지했던) 테헤란주재 미국대사관의 실책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대사관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YS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했고, 반국가적 언동을 했다"며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 여권은 야당측이 제명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의원총회장으로 자주 사용하던 국회 본청 146호실에 모여 참석 의원 159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YS는 이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여권의 무리수는 결국 YS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부마(釜馬)항쟁'을 불러왔고, 22일 뒤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까지 이어졌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경우는 김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4차례지만 YS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건은 모두 의결까지 가지 않고 폐기됐다. 가장 먼저 상정된 제명안은 3대 국회였던 1957년 11월 14일 무소속(울산갑) 김수선 의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건은 3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958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기록은 "김 의원이 정부 질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국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인상을 국내·국제적으로 줬다. 대한민국이 동족상잔을 좋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선전했다"고 징계 이유를 적고 있다.
다음은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던졌던 김두한 의원이다. 그는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삼성측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추궁하던 중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등에게 오물을 던졌다. 화가 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24일 제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됐다. 1975년 10월 8일 신민당 소속 김옥선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 박'이라고 지칭했다가 제명 위기를 맞았다. 이 또한 김 의원이 먼저 사퇴서를 내 제명안은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