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일 오전 11시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부강종합개발ㆍGS건설
컨소시엄.거제시가 공동설립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재개뱔사업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 고현항에 크루즈여객선의 입ㆍ출항이 가능한 부두와
마리나리조트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해수부와 GS컨소시엄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사업 시행방법, 적정사업비, 토지 이용계획 등의 논의를 거친
후 공사 시공을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리고 4일자로「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했다. 이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쉽도록 소개한다<편집자> |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계획명: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나. 위 치 :거제시 고현동,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다. 계획수립권자 :해양수산부장관 라.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계획의
배경 가) 항만기능의 개선 항만 및 배후도시의 성장,선박의 대형화,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른 노후화 시설 증가, 연육교(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항만이용 화물 및 여객수요 감소, 고현항의 항만기능 제고와 더불어 주변
도시기능의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 요구 나) 신규 항만시설의 필요성 지역어민들의 접근성과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한
사업지내 어선전용 물양장 요구, 남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서 해양관광 수요확보 및 연안크루즈 유치를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크루즈항만, 마리나 등)
개발 필요 다) 도시기능의 부족 거제시 중앙생활권 인구(140,000명(2020년 기준))를 수용할 상업·업무시설,주거시설,공공시설
등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라) 친수항만 개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이 부족하며,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 친수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해양산업과 시민생활이 병존하는 친수항만 요구 마) 거제시
성장잠재력 거제시 인근(부산, 통영 등) 인구 1,000만의 강력한 배후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유출되는 인구 및
경제력 등을 효과적으로 거제시에 포용할 수 있는 성장거점 필요
2) 항만기능 재편 필요성 가) 항만물동량
재편 고현항 주요 물동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재 및 모래의 경우 삼성중공업 자체부두나 신설 모래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잡화화물을 항시 취급할 수 있는 일반부두는 부족한 실정임, 삼성중공업 철재부두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철강원료 등 필요
기자재가 대부분이므로 장래 새롭게 창출되는 항만 물동량은 거의 없는 실정임. 거가대교 개통으로 과거 운행되었던 여객선사의 폐업신고로 인해
해상교통망이 끊어진 상태이며 향후 항만재개발을 통해 단순 여객의 수송기능뿐만이 아닌 한려해상공원과 연계된 관광수요 창출과 장래 대형
연안크루즈선의 유치시 필요한 항만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나) 항만기능의 수요 변화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수요 증대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와 여행,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공간의 이용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리고 환경친화적 항만의 수요 증대는 오늘날 항만은 해양 지향적 국가경영전략의 접근기지로
종합물류,관광,친수공간,국제금융,국제교류의 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며,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임 다) 항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종합물류거점 항만의 개발로 항만은 단순한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아닌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친수성 항만공간의
개발은 항만시설은 보안시설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나 화물흐름에 지장이 없는 공간은 해양공원, 산책로,체육시설 등의 친수성
항만공간으로 개발되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음 라) 항만 및 해운 환경변화 항만·해운산업과 물류환경산업의 변화는 항만개발방향과
사용자의 욕구를 변화시켜 오고 있음
3) 사업계획의
목적 항만기능의 노후로 유휴화가 예상되는 고현항 지역 및 주변지역의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투자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항만기능의 재편과 함께 주변 도시기능의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Waterfront City 개발에 따른 세계적인 해양도시 계획. 해변친수공간과 구도심지역의 연계성 강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친수성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공간계획. 또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은 지역 랜드마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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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범위 및 규모 1) 시간적
범위 ◦ 착공일로부터 71개월(예정) 2) 계획의 규모 ◦ 사업 면적 : 916,702㎡ (부지조성 + 공유수면) -
부지조성 면적 : 612,705㎡ (기존육상부지 : 20,057㎡, 공유수면매립 : 592,648㎡) - 공유수면 면적 :
3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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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상지
위치도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본 사업계획수립에 따라 계획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주변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기 위하여 영향권역을 설정하였다. 지형·지질,토지이용 등은
계획대상지내에 국한하여 변화가 예상되나,공사시 대기오염물질 확산,소음·진동 발생, 부유사 확산으로 계획대상지 주변에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며, 본
계획의 입지로 인해 해수유동변화, 퇴적변화 등 해양환경(해양동·식물상 포함)에 영향이 예상된다. 1) 환경영향 대상지역 본
사업계획시행에 따라 환경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해양환경은 계획대상지 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 범위(고현만
전체), 대기질은 계획대상지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2km범위 이내,소음·진동은 계획대상지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1km 범위 이내까지 환경영향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 환경영향예측 범위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예측범위를 보다 넓은 범위로
구성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 :계획대상지 주변해역 11.4㎞ × 9.6㎞ 범위에 대하여 수치모형실험을 실시 -
대 기 질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6.0㎞ × 6.0㎞ 범위에 대하여 대기모델링 실시 - 소음·진동 :계획대상지 중심에서 1㎞ 범위내의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영향예측 실시
나. 환경영향 및 예측 대상지역 범위 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표 2.1-2>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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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도 | 토지이용구상안 가. 지구별 개발방향 ◦
복합항만지구- 해수면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항만지구로 계획하여, 관광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된 공간구성 및 항만(부두) 기능으로
활용 ◦ 해양문화 관광지구- 거제도에 소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를 계획하며,상징성이 있는 공간
형성을 위해 정형화된 일정면적을 확보 ◦ 공공시설지구- 수변부에 대한 공익적 친수공간 및 기존 부두 활용을 위한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
해면부를 제외한 전체 구역면적 대비 약 20% 수준의 공공시설지구 계획 ◦ 복합도심지구- 거제의 부족한 도심기능을 보완하는 복합도심지구를
계획하고, 기존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나. 토지이용계획 Inner Harbor 구간의 수변을 테마로 한
가로상업 및 중심가로변 비즈니스라운지 시설 도입, 수변조망권이 확보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수변지역의 각 시설지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워터프런트 생활공간 제공, 오픈스페이스 극대화 및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복합화된 Super Block 도입, 단지내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회 제공, 고현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복합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 해양관광지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도시의
랜드마크 호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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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토지이용계획도 |
대안 □ “계획비교”대안별 비교・검토
■참고 : “계획비교” 대안 1안 - 토지이용계획도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평가항목의 선정 <표 2.4-1>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나.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6조 나.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일시 : 2013.09.30 ∼ 2013. 10. 18 (19일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위원장 외 8인 - 본 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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