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
(1)공제대상 사용액은 아래 금액의 연간 합계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 금액
*직불 기명식선불전자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 방식 납부 금액
(2)공제대상 사용료
배우자, 거주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과 동거 입양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적용 적용자 제외)
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3)공제금액, 공제한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 수강료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 소득공제, 다만 직불 또는 선불카드는 동 초과금액의 25% 해당 금액 소득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의 비용
*신규 자동차 구입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대여료 포함 리스료
*취득세, 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 사용료,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수수료, 보증료
*정당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 기부하는 정치자금
*월세, 소득공제 월세액 사용금액의 공제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금액 중 적은 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