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드 연체후...법적절차의 진행은 어떻게 대나요?
답변: 처음 연체가 발생하면...카드사에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고객님~~
하며, 연체가 됐음을 알려주고...아주 가볍게 독촉을 시작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그때부터는 "고객님"이란 소리가 사라지고...누구누구씨
하며...빨리 돈 갚으라고...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협박으로..
온갖 방법으로 독촉을 강화하고, 대부분 보증인을 세우고, 대환대출이나
장기대출(리스케줄링, 거시식 상환)등을 하라며...집요하게 독촉을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연체 안시키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환이나 장기대출은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만
늘어나게 됩니다. 결코 카드사에서 하라는대로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처음 연체일로 부터 3개월(90일)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계약이
해지대고..일시상환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더불어, 카드사에서는 법적으로 민사상 절차와 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상 절차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집, 자동차, 유체동산,등등)의
압류절차와 급여나 퇴직금등의 채권에 대한 1/2를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급여 압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엔, 카드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연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법적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연체발생에서 민사절차까지를 요약해 보면,
1. 전화독촉 및 서면독촉 -> 2. 법적절차 착수 ->
3.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발송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적증서로 채무명의라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14일이 지나면 채무명의가
확정대고 언제든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
4. 유체동산(가전제품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서면신청 -> 가압류
및 본압류 집행 -> 경매
-> 채권자에게 배당
5. 월급(채권)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제3채무자(직장)에게
명령송달 -> 월급의 절반 압류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6. 부동산(집,자동차등)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법원에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등기, 등록 촉탁 -> 경매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대략적으로 요약한 민사상 절차가 이정도로 강제집행(본압류)까지 들어오려면
적어도 5~6개월 소요되겠죠..!!
앞서 설명했듯이 재산이 없는경우...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실제론 행하지 않고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합니다.
형사상 법적절차로는 해당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발급신청하였거나,,,
대출거래약정시 허위자료제시, 위계, 사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
거래로 형사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대상이 될수도 있겠으나,
단 한번이라도 카드 이용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사기죄를 성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추심업체)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첫댓글 아..........그렇구나... ^^
좋은 글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긍데 집이라함은 전월세도 해당되나여?
연체3개월신불등록 안됐는데 월급가압류 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걸리나염..추심하는넘이 "좋소~법원에서 봅시다.기다리씨요~"그랬는뎅~
월급 진짜루 압류 하나요??그럼 안돼는데...ㅠ.ㅠ
법원에서 왜 본다요??? 안보면 그만이지. 근디 전 지급명령 이행권고 아직 안왔어여. 이 순 뻥쟁이 엘지 가압류만 걸어놓고 무신 넘이 보냈다더니 어쩐다더니 매각을 신청 한다더니 어쩐다더니..
아직...들어와서 님들의 글을 읽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정말 초보 예비신용불량자입니다..계속..개기면 되는건가요?갚아야 된단말인가여/?
당연히 빚인 데 갚아야죠! 정리를 잘 해서 잘 갚아야죠!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가사로 인해 진 빛이 아닐 경우 유채동산 압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생명보험도 압류되나요?
현재 채무자가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것도 차압을 들어오나여? 개인 명의가 아닌데!
언니집에 얹혀사는데요.. 퇴사하면서 언니집으로 주소이전하고 동생이 세대주로되어있습니다. 언니는 따로 세대주로 되어있구요..그럼 접에도 차압이나 법적조치가 들어올수 있나요?
5~6개월 걸린다고요.. 전 연체한지 2개월 됐는데 지금 급여 압류 들어와서 연말 보너스부터 반씩 떼였어요.. -.-
정말 개겨도 되나요? 정말.. 무서워요. 개인워크아웃은 어떻케 신청하나요?
급여 가압류하면 퇴직금도 중간정산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