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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질 서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중곡3동 721-36 (우 : )
피 고 영신실업주식회사 (OOOOOO-OOOOOOO) 서울 OO구 봉천3동 1726-49 (우 : ) 대표이사 황 태 연
임가공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삼영실업이란 상호로 봉제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영신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소외 주식회사 태평실업은 2010. 7. 4. 피고회사와 사이에 수출품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태평실업은 위 계약에 따라 성인용 사파리 점퍼 3,000벌을 가공하여 2010. 10. 20.까지 피고회사에 납품하였는 바, 피고 회사는 가공비(3,000벌×30,000원) 중 금 4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지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위 주식회사 태평실업은 피고회사에 대한 위 가공비 청구채권을 2011. 1. 10.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회사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주식회사 태평실업으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금 40,000,000원과 이 사건 임가공비 납품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위탁가공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증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20OO. . .
위 원고 이 질 서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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