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6】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때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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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첩적 채무인수와 계약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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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2.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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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매우 예외적인 계약형태이다.
(판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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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2)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민법 제539조 제2항)
(3)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성질
1)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가. 채무인수인과 채무자의 계약 =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요건
나. 채권자의 승낙 = 채무인수계약의 효력발생요건
2)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가. 채무인수인과 채무자의 계약 =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나. 채권자의 승낙 = 채권자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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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 채무인수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그 효력이 없다.
(2)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 채무인수계약은 성립하고 그 효력도 발생하였지만, 채권자(제3자)의 권리가 취득되지 않았다.
(1)과 (2)의 차이점은?
(1)은 계약이 무효다.
(2)는 계약이 유효하다. = 제3자(채권자)의 권리는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다시 취득될 가능성을 남긴다. 계약이 무효로 되어버리면 이런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