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소방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 건축허가 도면상 비상용승강기승강장 구획을 방화셔터로(1층 제외)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건축구조상 일반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 방화셔터 작동시 2단강하로 제연실패 우려가 없는지?
- 피난층 갑종방화문 면제되어 승강로 연기유입 우려 됨.
(2) E/V출입구 문을 방화도어로 설치할 경우 승강장면적 확보여부와 승강장이 구획되지 않아도 되는지?
(3) 전실이 구획되지 않을 경우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의 제연설비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관련규정은?)
(4)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방법은?
(5) 방화셔터를 갑종방화문으로 변경하고 제연풍량을 다시 계산하여야 되는지?
(6) 원안대로 (방화셔터)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가끔있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많은 문제점(제연구역의 밀폐기능 약화, 2단강하로 인한 시간지연으로 연기유입, 방화구획벽체성능 부족 등)이 예상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방화도어로 설치할 경우 승강장 구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현재의 방화도어가 충분히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연기능이 검증되지 않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승강장면적 확보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은 반드시 구획되어야 하므로 패스 ~
(4) ?
(5) 설치한다면 방화셔터의 누설특성을 알아야 풍량
(5) 계속 ~ 을 계산할수 있으므로, 시험성적서의 누설시험을 참조하여 누설면적을 추정하여~
(6)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는것이 ~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승강장이 제연가압을 하는곳인데 비상시 전층에 방화셔터가 내려오나요...건축에서 비상용승강장을 방화셔터로 계획을 했었다면 구조와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용승강기 법령에 준하지 못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