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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산재 휴업급여 관련해서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가 종결된 후에도 누락되신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요즘 산재 관련 인터넷검색 상의 연관검색어에 산재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데 다름아닌 산재장애등급, 산재장애등급표 는'장애' 라는 표현입니다.
즉, 구별할 내용은 장해와 장애 입니다. 장해는 법률용어이고 장애는 의학용어로 산재는 산재법으로 법률영역인 관계로 '장해'가 정확한 표현이며 '장애'는 의학적인 용어로 주로 의학쪽에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산재법에서는 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서라는 표현을 쓰며 병원 에서 나가는 양식에는 (후유)장애진단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산재'장해'등급 내지 산재'장해'등급표가 맞는 표현입니다.
요즘 산재환자의 인터넷사용량이 증가하다보니 개인보험이 주종을 이루는 보상사이트 등에서 산재환자를 잠재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옳지 않는 검색 키워드를 양산하여 이것이 연관검색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에서는 정확한 검색을 위해 수정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3.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있어서는 보상 사유 발생일 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재해자님의 누락된 보험급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공단장해심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조속이 절차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