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7.15.(목)부터 적용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시행일시 :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ㅇ 지침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2. 또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및 기준 미달 PCR음성확인서 소지 내국인의 경우 아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입국불허
ㅇ (과태료 부과) 양성으로 확인될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근거)검역법 제12조2(신고의무 및 조치)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예외)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 목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 등)
ㅇ (시설 및 자가격리) 7일 간 시설 격리(비용(12만원/일) 자부담) + 7일 간 자가격리
3. PCR음성확인서 기준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