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상 타인과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경우 간인과 계인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과 계인을 보통하는데...
계약시 간인과 계인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간인과 계인의 유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2항 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부분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간인과 계인에 대한 정의 부터 살펴보면
간인: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문서 사이 사이 마다 걸쳐서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앞장을 접어 뒷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걸쳐서 찍거나 서명): 2번예시
계인:각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찍거나 사인 (여러장을 세워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에 약간씩 포개어 찍거나 사인): 1번 예시
-계약서가 여러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자 소지용(갑,을,병 3부 가정시)으로 여러부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 맨앞장을 갑,을,병 용 3부의 좌,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겹쳐 놓거나, 좌,우측 가장자리를 맞대어 놓고 계인을 한다.
그리고 둘째장 부터는 각자용 계약서의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간인을 찍으면 됩니다.
-맨 앞장에 계약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고, 연이은 뒷장 모두에도 각장마다 자필서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면, 맨 앞장만 관련자 소지용의 맨 앞장의 가장자리에 계인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각자 보관용 계약서의 매장마다 간인을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서 작성시 맨 앞장에 자필 서명과 서명을 하였다면, 맨 앞장만 관련자 소지용의 맨 앞장 가장자리에 겹쳐서 계인(서명)을 하고
계약서의 뒷장부터는 약식서명(Initial sign)을 하므로서 간인에 갈음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법원의 진정한 계약의사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은 필히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것이
여러 경우의 수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sc8709/220073015527
첫댓글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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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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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명확한 해석 감사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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