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안내'에 따르면 공동소유자인 경우의 계약체결시 아래와 같이 상반된 안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5,6p :
조합원 전원이 계약 참석이 어려운 경우 '조합원 계약체결 위임장' 작성하고 구비서류 지참해야 계약 체결 가능하다.(대표조합원 계약체결에 대한 언급 없음)
12p :
1. ~ 생략
2. 조합원 계약체결 위임장(14p 서류)
->(대표)조합원이 아닌 대리인 계약체결시 필요 서류
3. 공급계약서 수령 위임장(15p 서류)
->(대표)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 수령시 필요 서류
즉, 12p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 14,15p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표조합원이 계약 체결하면 14,15p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반되는 안내 표기에 대해 GS로 부터 잘못 작성되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받았지만 조합과 유건 또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잘못이고 분명한 업무태만입니다.
상반되는 오기 부분에 대한 정정 내용을 조합원에게 사과와 함께 단체문자로 발송해주십사 건의했으나 계약 2일 차인 오늘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에게 계약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잘못된 안내에 따라 14,15p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때 GS,조합,유건과 조합원 중 누구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모르지 않을텐데도 조합원에게 오기 사항을 알리지 않기로 판단했다면 우리 조합의 인식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조합원에게 계약 독려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정정부분을 알려야하는 것이 조합과 유건의 책무입니다.
조합원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알렸음에도 결자해지의 자세없이 이 정도는 별 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조합과 유건을 왜 신뢰할 수 없는지 지적한들 알기나 할까 싶으니 차마 글로 적지 못하는 **한 심정입니다.
견해 차에 따라 사소하다 여길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따끔한 질책없이 눈 감았던 우리의 탓도 없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잘못도 사과없이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GS의 김 차장께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조합에 사과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GS가 조합에 사과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