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는 악성종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 악성종양이 석면ㆍ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악성종양(암)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할수 있는 질환인데다 설령 악성종양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질환과 다르게 요건에서 비해당통지를 받는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 발병원인이 명확치 않고 공무상 발병한 것이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제때 치료하지 못했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급격히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비록 악성종양이라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또한 당사자 몫인만큼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요건심의에서 비해당 되고 나서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초 요건비해당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에서 요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진행된 신체검사에도 6급3항 5110호로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기쁨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훈심의는 그 질환에 따라 요건심의 기준이 다르고 병적특성, 발병경위, 발병시점 등 다양한 이유로 인정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게 없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성종양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흉선암 #6급3항5110호 #이의신청 #국가보훈전문 #국가유공자신청